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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한다는 개정 법률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법리 적용을 잘못 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개정된 법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하게 됐는데도, 원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공소 기각해 잘못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진주에서 8살 A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 어린이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A양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A양에 대한 혐의는 뺀 채 판단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