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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갑 당 부과돼있는 건강증진기금인 담배부담금이 앞으로도 계속 건강보험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특별법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담배부담금을 영구히 건보재정에 투입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는 지역가입자 보험진료비와 사업비 총 지출액의 50% 규모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15%가 담배부담금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정부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보재정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건강증진기금과 국고 보조가 없이는 지역가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만큼 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