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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이나 흥분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심한 부부싸움으로 인한 흥분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윤 모 씨의 남편 박모 씨가 사망보험금을 달라는 주장에 대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모 보험사가 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숨질 당시 격렬한 부부싸움으로 흥분상태였고 평소 과도한 업무와 지병으로 쇠약한 상태여서 고의적 자해가 아닌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남편인 박 씨와 자녀들에게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아내 윤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윤 씨가 베란다 화단으로 뛰어내려 숨지자 사망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