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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선거를 앞두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부과된 50배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혐의로 이 지역 모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 직원이 지난달 26일 당원 11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 540만원을 5개 금융기관과 대구지검 수납창구를 통해 분산 납부하고 다른 1명에게는 직접 과태료를 납부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 직원이 과태료 대납 사실을 시인했지만 돈의 출처와 경위 등을 밝히길 완강히 거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