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봉급생활자 근로소득세 경감 _비아텍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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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연봉 4천만 원인 경우 연간 19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매달 제하는 원천 징수세액 기준이 다음달부터 바뀝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급여 4천만 원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연간 19만 2천원 줄어듭니다. 연급여 6천만원인 경우 연간 36만 8천원, 연급여 8천만원인 경우 126만 6천원, 각각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영세 소매업소와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율 특례도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인터뷰>허용석(재경부 세제실장):"중산, 서민층, 영세자영업자 등 세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피상속인의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또 농민주와 민속주 등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세를 50%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명의를 위장한 업체를 신고할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오는 10월부터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부세, 관세 등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납부한도는 건별 200만원 이하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