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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시작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8년 만에 지급가구와 금액 모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EITC 지급가구는 238만3천가구(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포함)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이는 EITC가 처음 도입된 2009년(59만1천가구)과 비교해 4배 늘어난 규모다.

EITC 지급 금액은 1조6천274억원으로 2009년(4천537억원)보다 3.5배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적으로 87만원을 세금으로 환급받았다. 전체 인구에서 근로장려세금을 받은 가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3.6%였다.

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일정 소득과 재산을 밑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이 늘어난 것은 수급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부터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했고, 1인 가구의 수급 연령도 지난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재산 요건은 2015년부터 1억원에서 1억4천미만으로 상향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