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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고소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은 오늘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일어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 4명을 벌금 2백만원에서 5백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고, 진선미, 유인태, 조정식 의원 등 3명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약식기소된 의원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공동 감금 혐의가 적용됐으며, 공동주거 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는 당시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13일까지 오피스텔 앞에 머물면서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고, 새누리당도 같은 취지로 새정치연합 의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여직원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는 제보가 있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