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으로 연장 _베토 카레로 티고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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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현행 10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 이하의 중형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규제가 없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 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현재의 10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입주자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 임대 주택은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의 절반 수준으로 98년 도입돼 올해말까지 12만 가구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 가구가 추가로 건설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재건축, 재개발과 `달동네'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정비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