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휴대전화로 초등생 성 착취한 병사 징역 3년 6개월_주식 시장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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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육군의 한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오 씨는 지난해 11월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뒤 12살 여자 아이에게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내고 신상정보를 캐낼 수 있다고 협박해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13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미성숙한 피해자를 꾀어 거리낌 없이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며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