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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 해석을 바꾼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전쟁과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무너뜨리는 해석개헌"이자 "폭거"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2차 대전 후 70년 가까이 쌓아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간단히 짓밟히는 것이냐고 사설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무력행사 요건에 등장하는 '명백한 위험', '우리나라의 존립' 등의 단어가 멋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타국이 벌인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신문도 자민당과 공명당이 밀실 회의에서 국외 무력행사를 인정했다고 비난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헌법 해석을 바꾼 것은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보수 또는 극우 성향의 신문들은 이번 헌법 해석 변경이, 미·일 동맹 강화나 억지력 향상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 확고하게 하는 역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이 강경하게 행동하고 있고 미국의 역할이 약화된 만큼, 이번 결정이 아시아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