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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발코니 확장 요구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연내에 시작된 확장 공사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일부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에 대해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관련 공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행할 경우 사용 승인이 유보돼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규정상 지자체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공사에 착수할 경우 천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건교부는 법 시행전에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면 종전법의 처벌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주민들도 무리한 요구보다는 법이 공포돼 시행될때까지 공사를 늦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