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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제헌 70주년을 맞아 제헌 헌법과 개정헌법 등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한 헌법기록물 550장을 보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후 30~60년이 지나 변색과 산성화가 진행되고, 철했던 구멍이 찢어지는 등 2차 손상도 진행된 헌법기록물들은 2년 3개월의 보존처리작업을 거쳐 지난 6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산성화한 기록물은 중성화 조치해 보존 안정성을 강화했고, 표면 오염물을 제거해 종이 변색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천공(구멍) 등 일부가 빠진 부분과 찢어진 부위는 보존성이 좋은 전통 한지로 메우고 보강했습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2년 3개월에 걸쳐 전통 한지로 되살아난 헌법기록물 보존처리를 통해 국민이 헌법기록물의 중요성과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