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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산재보험금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공단 측은 쌍용차 해고 사태 이후 노조원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원과의 충돌로 부상을 입은 쌍용차 직원 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 2억 6천만 원을 대신 내라며 노조와 조합원 58명을 상대로 지난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