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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서 별로 서면 분석전담반을 구성해 부정환급 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 다음 달 초순쯤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중 10%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며,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