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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삼 해설위원] 2년 전 법외단체로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는 창립선언문에서 정권의 손발이 돼 온 죄를 반성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체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그동안 국민과 역사에 진 빚을 갚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은 단체행동권을 제외시킨 공무원노조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이 파업권을 달라는 총파업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측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조는 실속이 없고 가입범위도 정부 마음대로 6급 이하로 정할 것이 아니라 노조 스스로가 정해야할 문제라고 반발합니다. 단체협약권도 인사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제외돼 단체장의 인사비리 등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위반행위시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규정이 너무 강해 노조활동을 억압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입장차이에서 예정대로 파업이 강행된다면 또 어떤 희생이 따르게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파업은 특히 명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불편이 따른다 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조로서는 노동3권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럴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신분이 보장되고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민간부문 근로자들이 부러워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노조에게 파업권도 주자는데 찬성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물론 공무원노조라고 해서 노동3권에 차별을 받아 마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3권이 보장돼야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던 전교조 역시 아직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형평성도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노조측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외국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공무원들이 우리처럼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들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지 등이 고려돼야 비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무원노조는 백억원이 넘는 파업기금을 마련했다며 정면돌파 태세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와 진전이라고 봅니다. 굳이 파업을 강행하려면 먼저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자신이 없다면 제도권 내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창립취지처럼 공무원노조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체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