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린 대리입금 광고, 고금리 불법 사채”…금감원 소비자경보_포커에 빠졌는데 그게 뭐야_krvip

“청소년 노린 대리입금 광고, 고금리 불법 사채”…금감원 소비자경보_브랜드 평가로 돈 버는 게 맞다_krvip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오늘(25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리입금’은 SNS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고 광고한 뒤,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는데, 연체 시 개인 정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광고에 대한 제보는 늘고 있지만,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소액·음성적으로 발생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리입금 광고의 내용이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 내용을 회피하거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광고 차단 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대리입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대출 기간이 짧아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1,000% 이상 수준이라며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불법 사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리입금 행위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용돈 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방심위·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하고 피해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역시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