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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군 공사수주를 위해 공병부대 장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대교종합건설 회장 55살 조성옥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2년 7월 3군사령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오면서 당시 3군사령부 공병부장 박 모 준장에게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 회삿돈 10억 여원을 빼돌려 해외여행 경비와 자녀유학 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육군본부 공병감실의 박 모 대령이 지난 2001년 2월 조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7백만원을 건네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군 검찰에 혐의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군 관련 공사를 주로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해온 점으로 미뤄 다른 공병부대 장교들에게도 조직적인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다음주중 인사청탁조로 거액의 금품을 받고 부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대장 2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