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3년새 3회 경고시 영업점 폐쇄 가능 _체육관에서 체중을 늘리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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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감독당국으로부터 3년 사이에 경고를 3차례 받으면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점을 폐쇄하게 됩니다. 또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문책경고를 당할 사유가 생기면 이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문책 기관 경고'와 `주의적 기관 경고'로 나뉘어 있었던 경고는 `기관 경고'로 일원화되며, 3년 사이에 3번의 기관 경고를 받으면 가중처벌 됩니다. 즉 3년 사이에 3번째 `기관 경고'를 받을 사유가 생기면 이보다 1단계 높은 영업정지, 나아가 2단계 높은 영업점 폐쇄 등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원이 `문책 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0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