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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원입장료와 공원 내에 있는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김준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1년에 100만명 이상이 찾는 한 국립공원입니다. 입장료는 3200원. 이 가운데 1900원이 문화재 관람료입니다. 사찰을 들르지 않는 등산객들에게는 불만이 큽니다. ⊙노영균(등산객): 그렇게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주기야 줘야 되지만 납득이 안 되죠, 불이익을 당한 것 같고... ⊙기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받는 합동 징수에 대해 산악연맹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합동징수를 하고 있는 13개 국립공원의 21개 사찰이 지난해 걷은 문화재관람료는 109억원입니다. 징수주체인 불교 조계종측은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일종의 관리비용인 데다 문화재 구역이 사찰경내와 그 주변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징수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등산로 길목 등 국립공원의 상당지역이 사찰 소유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사찰 진입로와 등산로 등이 전혀 다른데도 합동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한재각(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분리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징수를 고집하는 것은 사찰이 자신의 편의만을 고집하는 그런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때문에 합동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도 해당 지역의 형편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합동징수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당국은 지역에 따른 분리징수를 내세우지만 조계종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원입장료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등산객이든 사찰이든 이래저래 불편한 지금의 징수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KBS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