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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그동안 어린이집 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고, 관련 예산도 깎았는데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어린이집 단체의 조직적인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학대 예방의 1차 책임은 보육교사들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교사들에게 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한 법안이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학대 신고자 포상금 예산 4억원도 상임위에서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거나 보육교사를 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법안, 무상 보육비를 부정 사용할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하는 법안 등 계류 중인 법안 만 24건입니다.

<녹취>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시간이 지나면 그 누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정부 뿐 아니라 우리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상당수 법안에 먼지만 쌓이는데는 어린이집 단체의 압력과 로비도 한몫 했습니다.

<녹취> 모 의원실 관계자 : "열흘 가까이 업무를 못볼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 손댔다가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서 낙선하면 어떻게 하나?"

여야 모두 특위를 구성해 이른바 '재고 법안' 처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2월 국회 때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