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신성장동력, 세무조사 선정 제외” _실제 돈을 지불하는 빙고_krvip

국세청장 “신성장동력, 세무조사 선정 제외” _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_krvip

국세청이 녹색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동력 관련 기업에 대해 창업연도부터 최초 소득발생 이후 3년까지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줍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오늘 서울 소공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조사대상 선정 제외 기업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밝힌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뉴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 22개 산업 종사 기업입니다. 국세청은 우선 개인업체 115개와 법인 2천388개 등 2천 5백여 개 대상기업이 확정된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에서 이 혜택을 적용하고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나머지 분야에서도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