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소득중심’ 원칙속 다양한 개선안 검토_베테의 레스토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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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모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수 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에는 최종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이 없는 세대에게는 기본보험료만 받고 연금·퇴직 소득 등에 대해서도 전부가 아닌 일부에만 보험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부·학계·건보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활동 현황을 소개하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기획단은 같은해 11월 6차 회의에서 10개 부과체계 모형을 제시했다. 이들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보수)·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일용근로 소득 등에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무소득 세대에는 기본(최저) 보험료가 적용되고, 상한선은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 같은 기본 가정 아래 ▲ 최저보험료 수준 8천240~3만7천600원 ▲ 연금·퇴직소득 반영 비율 50~75% ▲ 상속·증여소득 반영비율 50~75% 등으로 변수를 바꿔가면서 크게 10가지 부과체계안을 도출한 것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 수지의 균형을 맞출 것인지, 재정 상황과는 상관없이 일단 보험료율을 5.89%(2013년 기준 현재 보험료율)로 적용해 볼 것인지, 100만원이하 금융 소득액을 제외할 것인지 등의 조건에 맞춰 모두 160개의 세부 분석안이 마련됐다. 건강보험공단내 실무지원단은 기존 공단 보유 소득자료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추가 자료 등을 반영, 이 160개 분석안에 대해 모의운영(시뮬레이션)을 거쳤다. 지난 13일 열린 7차 회의에서 ▲ 최저보험료 8천240원-연금·퇴직소득(반영율) 75%-양도·상속·증여소득 50% ▲ 최저보험료 1만6천840원-연금·퇴직소득 75%-양도·상속·증여소득 50% ▲ 최저보험료 1만8천400원-연금·퇴직소득 75%-양도·상속·증여소득 50% 등 세 가지 안의 결과를 보고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100만원이하 금융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을 제외하고 연금·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각각 25%, 50%만 반영했다. 우선 재정 영향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저보험료를 8천240원안으로 정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5.89%(2013년 기준 현재 보험료율)를 그대로 적용하면 재정규모가 현재(2013년)에 비해 6천2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재정 수지만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5.79% 정도로 낮춰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갈수록 재정 규모가 커져 현재보다 각각 1조112억원(총 39조4천252억원), 1조1천115억원(39조5천255억원) 정도 불었다. 따라서 각각 5.73%, 5.72% 수준까지 보험료 인하 여력도 기대할 수 있었다. 5.89%의 보험료율을 가정할 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보험료가 늘어나는 세대는 전체의 30.6% 정도인 반면 28.8%의 보험료가 줄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보험료 증가 세대 비중은 33.8%, 35.0%로 더 커졌다. 김 이사장은 블로그에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깎이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 실제 사례를 설명했다. 소득(사업소득 연 450만원)과 재산(월세 보증금 2천만원·월 40만원)이 있는 29세 여성 지역가입자 A씨의 경우, 현행 부과체계대로라면 생활수준점수 190점(성·연령·소득가점·재산가점)과 전월세 재산점수 66점을 합한 256점에 부과점수당 적용금액(2013년 기준 172.7원)을 곱해 4만4천210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새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단순히 연간 소득금액 45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37만5천원에 보험료율 5.79%(가정)을 곱해 2만1천73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 연 1억3천951만원의 사업소득과 주택 등 3억5천634만원의 재산, 2008년식 쏘렌토 승용차를 보유한 30대 자영업자(배우자·자녀 1명) B씨는 소득점수 1천920점, 재산점수 731점, 자동차 점수 124점을 더한 2천775점에 172.7원을 곱해 47만9천240원을 부담한다. 반면 새 부과기준에서는 총 소득액 1억3천951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환산한 1천163만원에 5.79%(가정)을 적용, 67만3780원으로 보험료가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회의에서는 단순히 여러 안들의 재정적 영향을 살펴봤을 뿐, 아직 세부안들 가운데 최적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기획단이 9월께까지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회의의 속도를 내자는 정도의 합의는 있었다"고 전했다. 9월께 기획단이 복수의 안을 공개하면, 이를 대상으로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관계부처들은 하나의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정도 부과체계 개편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자체를 바꿔야한다"며 "더구나 재산을 완전히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