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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사건 발생 111일만에 구속기소됐습니다.

공군 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공군 이 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111일만입니다.

강제추행치상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중사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구하며 자살을 암시한 건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이곳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나왔다는게 국방부의 설명.

인터넷에 올라온 이 중사 유족의 글을 본 공보정훈실 관계자들이 초기 수사 담당자들과 접촉하고 보고가 오간 경위를 살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중사 사망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할 때 성범죄 내용을 빼라고 윗선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당사자를 지목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허위 보고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낼) 문서를 갖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이거 강제추행 빼라'고 지시를 했는데 (담당자는) '이걸 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경찰단장은) '빼라, 빼라'고 4차례를 계속 얘기합니다. 담당자와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나 실랑이를 한 거죠."]

이에 대해 경찰단장은 공군 참모총장 보고에는 성추행 피해가 명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보고를 했는데 당시 사망과 성추행 피해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실무자 건의로 성추행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사망과 성추행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