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_장난 베팅 규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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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연결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 금액의 90%를 내년 1월 말까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