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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인터넷으로 가짜 명품을 판매한 대학생 27살 김모 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를 내고 가짜 명품을 진짜로 속여 7천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창동 자신의 양말공장에서 외국 명품 브랜드를 붙인 양말 70만 켤레를 시중에 유통시킨 62살 최모 씨에 대해서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