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종사 ‘경찰특공대·소방공무원’ 수당 인상_빙고를 부르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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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안전에 종사하는 경찰특공대와 해군 특수전전단, 소방공무원 등의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의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4만 원에서 6만5천원 씩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이 계급 구분 없이 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전사와 해병대,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대 등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들에게도 재난구조와 대테러 대응, 혹은 특수 임무수행을 위한 야외 출동 시 하루 8천 원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또 화재진화수당을 받는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와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할 때마다 하루 3천 원의 가산금을, 해상 사고 현장에서 일하는 항공구조사와 특수구조단은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월 4만 원의 특수 직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소 한 달 분의 육아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