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 개혁안, 신문 시장 점유 제한 _미즈노 베타 블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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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이 오늘은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 등 3개 언론 개혁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언론 길들이기용이라며 비난한 반면 민주노동당과 언론 단체는 개혁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마지막 순서로 3개의 언론 개혁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문 관련법은 시장점유율이 1개 신문사 30%, 3개 신문사가 합쳐 60% 이상일 경우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이 법의 의미는 지금 공정거래법에 의해 한 75%를 신문사에 관한 한 60%로 변경했다. 여기에 있는 거죠. ⊙기자: 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일간 신문 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 사업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간신문의 광고도 전체 지면의 50%로 제한하고 무상으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돼 온 언론사주의 소유지분제한 제도는 위헌 논란을 막기 위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영방송사의 최대 출자자가 바뀔 때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민방 재허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또 언론피해구제법을 만들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입증 책임을 줄이는 등 구제절차를 쉽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논란이 돼 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비판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길들이기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언론 자유를 말살을 하고 언론산업을 규제하려고 하는 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반면 민주노동당과 전국언론노조 등은 언론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족벌 언론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다음 주 중 개혁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한나라당은 자체 대안을 내놓겠다고 맞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 ⊙앵커: 앞서 박일중 기자의 보도 중에서 의원들의 사진과 이름이 다르게 나간 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