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즉시 제압, 단순 소란도 징역형_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브라질 선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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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비행기 안에서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승객은 경고 없이 즉시 제압됩니다.

또 폭언 등 단순 기내 소란행위에도 징역형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준이 대폭 높아집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일어난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술에 취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승객은 경고 절차 없이 즉시 제압, 구금됩니다.

중대 불법행위에는 승무원 업무 방해, 음주 뒤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등도 포함됩니다.

항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테이저건의 사용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내 난동 시 적극 쓸 수 있게 됩니다.

기내 난동의 처벌 수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항공보안법상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징역 3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 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대테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