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비자 발급 절차 세부 내용 고시_포커의 두 왕이 좋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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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제결혼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고시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나라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 당사자끼리 일정 기간 사귄 사실을 입증하거나, 임신과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