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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이런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무조건 운전자들의 과실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라는 덤태기까지 쓰는 것입니다.

김만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만석 기자 :

지난해 11월 급발진 사고로 부인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오상욱 씨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당하고도 보험료가 50% 가까이 오른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 오상욱 씨 (급발진 사고 피해자) :

보험이 할증이 되어서 보험료를 저희들이 더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요.


⊙ 김만석 기자 :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급발진 사고는 모두 2백여 건 마찬가지로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급발진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보험료 할증으로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보험회사들은 팔짱만 끼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전자 과실로 처리하고 보험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 보험회사들의 입장입니다.


⊙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

보상금 액수 관계없이 보상했기 때문에 할증해야죠.


⊙ 김만석 기자 :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하기는커녕 보험 가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꼴입니다. 보험료 할증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이남희 과장 (소비자보호원 자동차팀) :

법이 신속히 제정이 되어서 소비자의 어떤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업자로 전환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김만석 기자 :

KBS 뉴스, 김만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