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확대 방안 마련해야”_베토 팔콘_krvip

감사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확대 방안 마련해야”_페이팔로 돈 버는 최고의 게임_krvip

감사원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전면 시행되지 않는 데 환경부 책임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청구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결과보고서를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국회는 2020년 5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공포 2년 뒤인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관련 고시를 제정하지 않다가 제도 시행을 한 달 남긴 지난해 5월,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는 카페 가맹점 등의 반발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까지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감사원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도 환경부가 관련 고시를 제정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보증금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면서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증금 제도를 실행하려면 보증금 안내 라벨을 부착하는 방안과 돌려받은 컵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수집·운반사업자와 위탁 처리계약도 해야 했지만, 환경부가 고시를 만들지 않아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다만 “컵 보증금 제도 관련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가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세종에 있는 매장만 시행...2%에 불과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3만여 개의 보증금 제도 대상 사업자 가운데 제주와 세종에 있는 587개 매장, 비율로 따지면 2%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정한 고시를 보면 제주·세종 외 나머지 지역은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제주·세종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에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고시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녹색연합은 “감사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해 ‘입법권 침해’ 등 환경부의 잘못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환경부가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조속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