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허위 과장 광고 성행 _간호 기술자 인턴쉽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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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 과장광고가 심하기로는 각종 다이어트, 건강보조식품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45개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고발됐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기자: 살 빼기 전의 모습과 다이어트 후의 모습을 실은 다이어트 식품 광고입니다. 짧은 기간에 몸무게를 크게 줄였다며 다이어트 체험을 수기 형식으로 게재하기도 합니다. 날씬한 몸매가 소원인 여성들은 이런 광고를 그냥 지나치기 힘듭니다. ⊙송민아(대학생): 과장광고인 것 같지만 혹해서 사게 되긴 하는데 막상 복용을 해 보면 설사약이나 그런 성분 때문에 오히려 효과보다는 다시 요요현상이 와 가지고 실패한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기자: 하지만 이런 광고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비교광고나 체험수기가 객관적 절차에 의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보조식품이 고혈압과 같은 질병에 효험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다이어트 식품 업체들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다이어트 식품업체 관계자: 다른 회사에서는 사진을 합성해 광고물을 만드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이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업체 45군데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과대광고 사실이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처벌을 받게 돼 있어 불법 영업행위로 얻는 엄청난 수입을 감안하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