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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이번엔 현직 부장검사…‘스폰서’ 의혹 감찰 현직 부장검사가 60억 원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수사 검사 등을 만나 사건 관련 청탁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사건 피의자로부터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46)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을 거쳐 현재 금융기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친구인 게임업체 임원 김모(46) 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 등 모두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돈은 술집 종업원과 친구 박모 변호사의 아내 계좌를 통해 입금됐다. 김 씨가 건넨 돈은 회사 공금이었고, 김 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되면서 김 부장검사와 돈 거래 내역이 외부로 알려졌다. 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부장검사가 지인에게 줘야 한다며 돈을 달라고 해서 줬다"며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장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술 접대나 용돈 등을 제공하는 등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술값과 아버지 병원비 등이 필요해 돈을 빌렸다"며 "김 씨가 나를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려 두달 뒤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적금을 해약한 내역을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했고, 제 3자가 변제 사실을 증언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가 김 씨를 수사하는 검사를 접촉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김 부장검사는 담당 검사 등을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사건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주말 김 부장검사와 돈 거래 과정에 관여한 박모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한쪽 주장만 들은 상태여서 정확한 사실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제출한 자료나 증언의 신빙성은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와 돈 거래를 한 친구 김 씨는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5일(오늘)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씨를 압송해 횡령 혐의와 김 부장검사와의 돈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대검 감찰본부도 김 씨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