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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명박 당선자측의 유류세 인하 추진 방침과 관련해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정도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 10% 정도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정도까지는 유류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인수위측이 얘기하는 것이 법을 고치자는 건지 아니면 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명료하지가 않다면서 만약에 법을 고쳐 세율을 인하하겠다면 현 정부와 협의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현 정부가 무리한 남북 합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위가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1,2월에 진행되어 나갈 합의는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 기존 합의에 기초한 실무적 협의와 일정"이라면서 "예정된 실무적인 것들이 추진되는 것이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시간을 늦추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따라서 "다음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무리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면서 "또 인수위측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선을 정해놓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