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년 이상 체납 지역가입자도 채무불이행자로 불이익_가구가 딸린 키트넷 아파트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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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왔는데, 이번에 체납정보를 넘겨주는 대상을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 관리·활용합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입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건보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등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