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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끊기자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6년간 병원과 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의원과 약국에서 네 살 어린 여동생 명의로 3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94만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약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병·의원이나 약국 진료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본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가진 재산이 거의 없어 수서동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고, 보험료 미납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진료비가 많이 나오자 동생 명의를 이용해 혜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의 동생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만 혈세가 새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6년씩이나 해 왔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