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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을 앞두고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과 단속이 시작된다.

국민안전처는 개학을 맞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일(27일)부터 다음 달까지 5주 동안 전국 6천여 곳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 등에 대해 안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하고, 학교 주변 공사장이나 불량 광고물 등으로 인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통학버스에 탄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맸는지, 보호자가 함께 탑승했는지 등도 단속대상이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등 어린이 교통안전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 팔거나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등 식품 분야나 유해환경 분야에서의 위법행위도 근절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