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국토이용관리법 법률안 개정 시행 _부자 사상가에게 돈 버는 방법_krvip

건설교통부, 국토이용관리법 법률안 개정 시행 _속도 열 필요 돈 버는 방법_krvip

⊙ 김종진 앵커 :

앞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가운데 100평 미만의 땅은 토지거래신고나 허가없이 자율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되며 유휴지로 지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전국의 60만평의 땅은 유휴지 지정에서 자동 해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서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