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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오늘 거액의 소득세를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된 백모(56)씨가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 도피우려가 없는데 출국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 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당사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일정금액(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92년 4월∼2000년 8월 처분한 35건의 토지대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96년 2월부터 이탈리아.캐나다.몽골 등지로 수차례 해외 관광을 다녀온 점 등을 보면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숨겨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를 출국시킬 경우 재산도피 우려가 있다"고 패소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88년 이후 국세 144만원만 내고 소득세 3억9천170만원을 체납한 백씨는 "외국에 있는 아들의 사업을 도와야 한다"며 출국하려 했지만 출국금지로 나가지 못하게 되자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도피 우려가 없는데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금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