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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만 개선해도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이외에 휴일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143만여 명에 달한다며 이러한 근로 관행만 개선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 대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여력이 있는데도 관행상 장기간 근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근로감독체제를 상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 열리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12개 업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에 실근로시간 단축위원회를 만들어 근로시간 축소와 임금 보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