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여도 고의 운전 안했다면 음주운전 아니다”_마르셀로 바레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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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차를 움직였다 하더라도 고의로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탔고, 그 후 차가 5m가량 전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데다, 운전석 문이 열려있고 전조등이 꺼져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 모습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씨가 고의로 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새벽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5m가량 진행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