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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반면, 우리 정부가 6백억 원이나 들여 화물차나 버스 등에 단 운행 기록장치는 무용지물입니다.

기록 장치를 근거로는 어떤 처벌이나 제재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들이 속도를 줄이지만 뒤따라오던 트럭은 거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졸음운전 탓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고 현장, 이 트럭의 기사도 새벽 3시부터 13시간을 운전했습니다.

일반 화물차의 하루 평균 운전 시간은 13시간, 10톤 이상 화물차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는 경우도 20%나 됩니다.

이런 장시간 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달게 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칩니다.

그러나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는 운전자가 상당숩니다.

<녹취> 버스 운전기사 : "(운행기록장치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쓰잘 데 없는 거예요."

과속이나 급정거 같은 주행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도 있습니다.

<녹취> 버스 운전기사 : "날짜, 요일 다 나오니까 (부담스럽죠) 시간 까지...(운행기록장치) 있다고 해서 사고 안 나나요. 사고는 순간적인 건데요."

설사 과속 같은 주행기록이 남아도 이를 근거로 운전자를 제재할 수 없도록 교통안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경찰도 사고가 난 뒤에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처럼 사전에 단속해야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으론 불가능합니다.

<녹취> 한재경(교통안전공단 교수) : "(규제나 처벌을)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반발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무용지물인 이 운행기록장치 설치에 지금껏 6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