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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 농지를 불법 매입한 뒤 건물을 지어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과장 50살 인 모 씨와 7급 공무원 40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47살 김모 씨 등 공무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 다남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3천여 평을 6차례에 걸쳐 10억 원에 매입하고 이를 친척 등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농사가 목적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매입하고, 해당 농지에 농가 주택을 증.개축한다는 명분으로 불법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해 1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