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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가 작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이 2∼5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1천만∼5천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과태료는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회사에는 총 33억6천만원(건당 평균 1천200만원), 금융회사 직원에게는 29억2천만원(1인 평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징금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X부과비율)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이 3∼5배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이 따로 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