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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부터 실시되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월 소득을 신고하는 대신 자신이 낼 월보험료를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늘 도시지역 가입대상자들이 소득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득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완책에서는 아직까지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입대상자들은 관리공단이 제시하는 개인별 추정소득에 해당하는 7개의 월보험료에서 부담 능력에 맞는 월보험료로 소득신고를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또 소득 하향 신고를 막기 위해 이미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로서 월 166만원 이하로 신고한 과세 소득자와 월 92만원 이하로 신고한 과세 특례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담능력에 맞는 월보험료로 정정신청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