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성형 받은 뒤 사망”…대법 “의료과실 여부 다시 심리해야”_피망 머니_krvip

“혈관성형 받은 뒤 사망”…대법 “의료과실 여부 다시 심리해야”_파란색 펜이 부의장으로 승리했습니다._krvip

명치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던 사람의 사망 원인을 두고 법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병원 측 과실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B 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망인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고, 풍선 혈관 성형술을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그 뒤 다시 가슴이 답답해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은 위식도역류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엑스레이 검사에서 발견한 흉막강 안에 고인 액체는 협심증으로 인한 변화로 판단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또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꼈지만, B 병원은 기립성 저혈압이라며 더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다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다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의 소송으로 열린 재판에서 1심과 2심은 상반된 판단을 내놨습니다.

당시 법정에 나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 병원이 A 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지만, 실신 증상이 시술 뒤에도 계속됐다는 점 등을 들어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가 검사 없이 약물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 1심은 B 병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이 판결을 깨고 B 병원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는 점은 완전히 증명이 안 됐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심이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