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소비용 바이오디젤 무허가제조 불법”_돈 버는 불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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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대체연료로 알려진 바이오 디젤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려고 제조했어도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바이오 디젤을 제조해 차량 연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이오 디젤 설비업체 회사 임원 장모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석유 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 없이 제조했더라도 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해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제조업자는 당국에 등록해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씨는 2년 동안 매달 바이오 디젤을 생산해 자신의 차량에 주입하고 운행하는 등 반복한 점을 감안하면 장씨의 행위는 등록해야 하는 석유 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전남 여수시에 있는 모 회사에서 대두유, 폐식용유 등으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 자신의 렉스턴 차량 연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