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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의원 등 23곳의 명단이 오늘밤 자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거짓청구 의료기관의 실명공개는 이번이 4번째로, 종류별로는 병원이 1곳, 의원 15곳, 치과의원 1곳, 약국과 한의원이 각각 3곳입니다. 이 가운데 경남의 한 의원의 경우, 실제 8일만 내원한 환자의 진료일수를 103일로 부풀려 청구하는 등 3년간 허위 청구액이 1억 3천 8백 만원을 넘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거짓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백58곳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급여 청구액의 20% 이상인 곳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짓청구 의료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앞으로 6개월간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