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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윤영석 국회 기재위원장은 오늘(17일)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타 관련 개정법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한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예타 면제 기준 조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기준 완화가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예타 기준 완화와 관련해) 포퓰리즘적으로 합작한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의원은 “소위의 의결은 유효하다”며 “정상 절차를 밟아 이것을 언제 다시 논의해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인지는 야당 간사와 의원님들,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도 “예타 기준이 24년 전쯤 기준”이라며 “그 사이에 물가도 얼마나 올랐냐. 포퓰리즘이면 앞으로 영원히 놔둬야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반도체 법도 그렇고 이번 법도 그렇고 여당이 먼저 상정하자고 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뒤집는다”며 “정책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정부·여당에서는 재정 건전성 관련 사안은 아주 확고하다. OECD 국가 중 우리와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신 의원은 “건전 재정이야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이지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며 “지금 시기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기재위 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와 재정준칙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