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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른바 '미투(me too) 법안' 4건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가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통계 구축과 범정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가위는 이와 함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3건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나 불이익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과 형량 강화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공무원 성 비위 적발 시 부처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의무화,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담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